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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기초연금사업
  • 등록일

    2021.06.11 17:35:35

  • 조회수

    96

  • 시설종류

    전체

대상자 : 만65세 이상 소득재산수준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 이하인 노인. 단,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상시근로소득-98만원)}+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8,500만원)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고급자동차(3천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절차

  • 신분증과 본인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 및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작성·제출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대리수령신청서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지장) 날인 권장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 등기부 또는 확정일자 받은 전·월 계약서 첨부

이의신청 절차

  • 이의 신청인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이의신청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읍ㆍ면ㆍ동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결정 및 통지 : 특별자치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은 이의신청 처분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
  • 이의신청 불복시 : 결정통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 제기 가능

문의 : 각 읍·면·동 기초연금담당

각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 김포1동,김포2동,사우동,풍무,통진,고촌,양촌,대곶,하성,월곶,장기동으로 나타낸 각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통진읍 최화연031-5186-3213 고촌읍 이수희 031-5186-3262
양촌읍 신봉균 031-5186-3311 대곶면 김예은 031-5186-3363
월곶면 염수현 031-5186-3413 하성면 김미숙 031-5186-3462
김포본동 양현임 031-5186-3524 장기본동 박정원 031-5186-3573
사우동 박주연 031-5186-3623 풍무동 정병남 031-5186-3674
장기동 성현우 031-5186-3723  구래동   차효정 031-5186-3775
운양동 차지인 031-5186-3873 마산동 김홍화 031-5186-3825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담당 (031-98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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