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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김포시 한부모가정 지원정책
  • 등록일

    2020.02.19 10:49:50

  • 조회수

    214

  • 시설종류

    전체

1,048세대 2,708명(2019.12월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정 - 읍면별(통진읍,고촌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하성면) 세대,세대원,계로 나타낸 저소득 한부모가정 정보 제공
구분 통진읍 고촌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본동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합계 158 411 14 37 160 425 19 47 16 42 15 34 106 276
모자 121 319 8 19 137 358 11 28 12 32 9 22 88 234
부자 36 90 6 18 21 60 7 17 4 10 4 10 17 40
조손 1 2 · · 2 7 1 2 · · 2 2 1 2
저소득 한부모가정 - 동별(김포1동,김포2동,사우동,풍무동,장기동,구래동,운양동 ) 세대,세대원,계로 나타낸 표
구분 장기본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구래동 운양동 마산동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합계 49 134 69 164 75 201 95 241 107 265 56 146 109 285
모자 44 121 57 139 60 162 75 190 94 231 47 122 87 233
부자 3 10 11 24 15 39 18 46 12 32 9 24 22 52
조손 2 3 1 1 · · 2 5 1 2 · · · ·

지원대상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당해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과 불화 등으로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 및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써 상기 조건을 갖춘 자

선정기준(2020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기준(2019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제공
2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3,383,31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2,154,226 2,786,815 3,419,405 4,051,995 4,684,585
  • 교육비 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의 20% 지급
  • 아동양육비 :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만18세미만 아동 월200,000원
  • 학습재료비 : 초·중·고생 월15,000
  • 신입생교복비 : 중·고생 신입생 동복 200,000원, 하복 100,000원
  • 조손가족 중고등학생 손자녀 양육비 : 월 100,000원
  • 생 필 품 비 : 명절(설·추석) 50,000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0,000원
  • 학 용 품 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54,100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만24세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월 35만원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수강시 연154만원 이내
  • 청소년한부모 고등학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월 10만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
  • 문의 031-980-5608
  • 최종수정일 2020.01.1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