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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안내
  • 등록일

    2020.02.19 10:47:59

  • 조회수

    168

  • 시설종류

    전체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안내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3개월~만 12세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이용자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 시간제 아이돌봄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
  • 정부지원 가정은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정부미지원 가정은 이용요금 전액을 자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심야, 주말 이용 시 할증요금 적용)
정부지원 대상
  • 1취업 한부모 가정
  • 2장애부모 가정
  • 3맞벌이 가정
  • 4다자녀 가정
  • 5기타 양육부담 가정(질병, 취업준비 등)
정부지원 기준
  • 시간제 아이돌봄 : 시간당 1,448원~8,203원 지원(연 720시간 이내)
  • 종일제 아이돌봄 : 시간당 1,448원~7,720원 지원(월 60~200시간 이내)
정부지원범위
정부지원범위 - 유형,소득기준,내용으로 구성된 표
유형 소득 기준 시간제 영아종일제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정부지원
가형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8,407원 1,483원 7,418원 2,472원 7,720원 1,930원
나형 기준중위소득 75%~120%이하 5,440원 4,450원 1,978원 7,912원 5,790원 3,860원
다형 기준중위소득 120%~150%이하 1,484원 8,406원 1,484원 8,406원 1,448원 8,202원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화 - 9,890원 - 9,890원 - 9,650원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017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금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이용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지원유형 결정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비스연계신청
  • 대표전화 : ☎031)996-5922
  • 홈페이지 : http://idolbom.go.kr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 집으로 찾아가서 돌봄아동의 어린이집 등·하원 지도, 이유식, 위생관리 임시보육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활동방법

  1. STEP 01
    김포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문의
    (996-5922)
  2. STEP 02
    관련서류
    제출
  3. STEP 03
    면접
  4. STEP 04
    교육
    이수
  5. STEP 05
    아이돌보미로
    활동

아이돌보미 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가능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양성교육, 보수교육 등 이수 후 활동 가능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사,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자격 소지자는 양성교육 없이 활동 자격 인정

아이돌보미 급여

  • 기본임금 : 시간당 8,400원(1명 기준)
  • 대표전화 : ☎031)996-5922
  • 홈페이지 : http://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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