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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아이돌봄
  • 등록일

    2024.02.21 17:49:42

  • 조회수

    12

  • 시설종류

    지역주민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안내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3개월~만 12세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이용자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 시간제 아이돌봄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11,630원 ~ 18,600원)
  • 정부지원 가정은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정부미지원 가정은 이용요금 전액을 자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심야, 주말 이용 시 할증요금 적용)
정부지원 대상
  • 1취업 한부모 가정
  • 2장애부모 가정
  • 3맞벌이 가정
  • 4다자녀 가정
  • 5기타 양육부담 가정(질병, 취업준비 등)
이용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지원유형 결정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김포시가족센터에 서비스연계신청
  • 대표전화 : ☎031)996-5922
  •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정부지원 기준
  • 영아종일제 : 시간당 2,326원 ~ 9,886원(월 80~200시간 이내)
  • 시간제(기본형·종합형) : 시간당 2,326원 ~ 9,886원(연 960시간 이내)
  • 질병감염아동지원 : 시간당 6,975원 ~ 11,858원(질병 완치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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