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청년기본소득
  • 등록일

    2024.02.21 17:45:43

  • 조회수

    14

  • 시설종류

    지역주민

청년기본소득

  • 사업목적 : 청년의 복지향상과 역량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으로,
    ① 최근 연속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②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주민등록법 상 거주자를 의미함
    청년배당 지원대상과 지급에 대한 안내표 - 분기, 연령 기준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분기 연령 기준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4. 01. 01. ‘24.02.29.~03.29. ‘24.03.04.~04.09. 04.20.
    2분기 ‘24. 04. 01. ‘24.05.30.~06.28. ‘24.06.05.~07.10. 07.20.
    3분기 ‘24. 07. 01. ‘24.08.29.~09.30. ‘24.09.05.~10.10. 10.20.
    4분기 ‘24. 10. 01. ‘24.10.31.~11.29. ‘24.11.05.~12.10. 12.20.
  • 지원금액 : 분기당 25만원 (최대 연 100만원)
  • 지급방법 : 김포시 지역화폐 (모바일형(QR코드))
    • 사용지역 : 김포시 관내에서만 사용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 제외)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모바일) 신청 / 통합접수시스템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 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④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031-980-588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