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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 등록일

    2024.01.24 13:28:24

  • 조회수

    12

  • 시설종류

    지역주민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의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지원내역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단,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정부양곡 할인지원,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유선 및 이동전화・인터넷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7인 가구로 나타낸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중위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중위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중위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중위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696,116원 = 2,432,255원(7인기준) + 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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