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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코로나19] 김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추가접수 안내
  • 등록일

    2020.11.13

  • 조회수

    65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얼른 신청하세요!

■ 지급개요
- 지급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지원조건(다음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소득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20.9.30일 기준)
②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③ 가구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

※ 중복지원 불가
- 생계급여(‘20.8~11월 수급자), 긴급복지생계급여(’20.8~11월 수급자), 실업급여(‘20.10.1일 이후 수급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정규직, 공무직, 퇴직자 등 포함)
- 공공일자리 참여자

■ 소득감소 인정 기준
- 최근(‘20.7~9월) 소득이 과거 기간(’19년 또는 ‘20.1월~6월) 소득 대비 감소한 경우

■ 제출서류
① [서식1] 신청서
② [서식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가구원 전체 서명 필요
③ 소득감소 증빙서류
- 근로자, 프리랜서 등 : 급여지급명세서, 급여통장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등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휴폐업사실증명서 등
※ 이 외에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인정 가능하오니 일단 신청해보세요!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 ‘20.11.20.(금) 18:00 까지 (토,일요일은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 지급안내
- 신청시 요청한 계좌로 현금 1회 계좌입금
-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적합/부적합 결정 : 11월 말 예정
- 최종 지급 : 12월 초~중 예정

■ 문의사항
- 복지로 ☎129
- 김포시 콜센터 ☎ 031-980-2114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꼭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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