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개요 - 지급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지원조건(다음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소득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20.9.30일 기준) ②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③ 가구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
※ 중복지원 불가 - 생계급여(‘20.8~11월 수급자), 긴급복지생계급여(’20.8~11월 수급자), 실업급여(‘20.10.1일 이후 수급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정규직, 공무직, 퇴직자 등 포함) - 공공일자리 참여자
■ 소득감소 인정 기준 - 최근(‘20.7~9월) 소득이 과거 기간(’19년 또는 ‘20.1월~6월) 소득 대비 감소한 경우
■ 제출서류 ① [서식1] 신청서 ② [서식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가구원 전체 서명 필요 ③ 소득감소 증빙서류 - 근로자, 프리랜서 등 : 급여지급명세서, 급여통장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등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휴폐업사실증명서 등 ※ 이 외에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인정 가능하오니 일단 신청해보세요!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 ‘20.11.20.(금) 18:00 까지 (토,일요일은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 지급안내 - 신청시 요청한 계좌로 현금 1회 계좌입금 -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적합/부적합 결정 : 11월 말 예정 - 최종 지급 : 12월 초~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