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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 등록일

    2024.04.08

  • 조회수

    13

  • 시설종류

    장애인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1. 신청기간 : 2024년 3월 27일(수)~ 4월 12일(금)

2. 지원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등록장애인
* 24년 기준 : 1인 348만원 / 2인 541만원 / 3인 719만원 / 4인 824만원
*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 소득합산

3. 주택기준 : 「주택법(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

4. 지원내용 :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주거용 편의시설 맞춤형 설치지원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 및 금융기관 등에서 주택개조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장애인

5.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임대인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혹은 복지카드, 세대원 소득증빙서류(수급자 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납입확인서 등)

 

공지사항 - 김포시청 (gim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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