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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체육복 지원금 신청 안내
  • 등록일

    2024.04.08

  • 조회수

    8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김포시민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에 입학한 신입생의 교복과 체육복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중고등 1학년 과정에 준하는 교과과정 중인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 김포시에 주소지를 둔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 최대 40만원 (현금지원)

● 신청기간 : 2024. 4. 8.(월) ~ 12. 6.(금)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민원24) 또는 방문신청(시청 별관 1층 교육지원과)

● 제출서류
- 지원금신청서
- 재학증명서, 학교규칙, 정규교육과정 증빙서류
- 학생 주민등록초본(5년), 주민등록등본
- 구입영수증 및 구입내역서/명세표, 신청자 통장사본 등

● 문의사항 : 김포시청 교육지원과(☎031-980-2580)

※ 교복비 신청시 주의사항
1. 타 시·도 교복지원금, 입학준비금, 신입생축하금 등 다른 법령의 지원 대상이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단, 김포시 지원상한액의 차액 내에서는 지원 가능)
2.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모든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접수 인정
3. 계좌이체로 구매를 하는 경우, 송금받은 이가 교복사(학교)임을 증빙필요
4. 제품명(제품코드 불가), 단가, 총액이 있는 영수증만 인정하며, 영수증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구매 내역서로 추가 증빙 필요
5. 접수기간(24. 4. 8. ~ 12. 6.) 내 접수된 건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알림사항 - 김포시청 (gim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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