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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1차 신청·접수 알림
  • 등록일

    2024.03.18

  • 조회수

    34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2024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1차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내 농민들께서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024. 3. 18.(월) ~ 4. 30.(화)

○ 신청 대상 : 김포시에 거주하며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매년 1회 신청)

○ 지급 대상
- 김포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현재) 거주
- 김포시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연접 시군까지 인정 : 경기 고양시, 파주시 / 서울 강서구 / 인천 강화군, 계양구, 서구

○ 지원금액 :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김포페이로 지급(연 60만원)
※지급기준 충족 달부터 지급(예시:10월부터 지급기준 충족 시 15만원 지급)

○ 신청 방법(아래 중 택1)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 신청 :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main)

○ 지급 예정일 : 6월 말

○ 지급 방법 : 6월 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물 카드 배포 예정

○ 사용기간 : 농민기본소득 지급일 포함 180일 이내 사용 가능(미사용 시 자동 환수 처리)

○ 제외 대상 :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라도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시 제외됨
① 중앙정부의 기본형 공익형 직불금 부정수급자
②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농민*
*소득 기준 연도 : 1차 2022년, 2차는 2023년
③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 노동자 제외
④ 농촌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중복지원 불가)
⑤ 학생(만 19세 미만), 군인 등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농업인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농업경영체 미등록 고용종사자 : 농업인확인서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와 3개월 이상의 월급여 입금내역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가족 : 농업인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영농사실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공지사항 - 김포시청 (gim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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